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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기업(자활공동체)은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을 말합니다. 즉,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1인 이상의 저소득층이 상호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자활기업의 정의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자활기업 설립요건

  • 구성원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구성
  • 설립방식 :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
  • 설립절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절차 및 타 법령 상 조합 설립 절차에 따름


지원 대상 자활기업의 인정(지원대상의 결정)

  • 자활기업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1/3 이상이어야 함
  • 모든 구성원에 대해 시장진입형 표준소득액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하여야 함
  • 자활기업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기업 전환 시 사업의 동일성 유지


자활기업 지원

  • 매출적립금을 활용하여 창업 등 지원
  • 자활기금을 활용한 사업자금 융자, 전세점포임대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에 필요한 작업장 등의 장소마련을 위한 국 · 공유지 우선임대 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보장기관은 지원 대상 자활기업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2년 동안 직접 또는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지원을 할 수 있음
    (단, 보장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까지 지원)
  • 관련 문의 : 송파지역자활센터(02-416-7119) http://www.spjahwal.orkr
  • 서울광역자활센터(02-318-4140) http://www.sjahwal.or.kr
 
  
인터플랜 공지사항입니다.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