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터플랜
 
             


- 국제협동조합연맹(ICA) -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인터플랜 공지사항입니다. 201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