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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 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항)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비교




▪ 사회적목적

  •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및 민주적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 수익 및 이윤 발생 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 사회적기업 종류(우리나라는 사회적목적에 따라 5개형으로 분류)

  •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사회서비스 제공형
  • 4.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기업
  •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2011년 신설)


 
  
인터플랜 공지사항입니다. 2016-05-03